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여성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ㆍ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민원업무 부서 등 특정업무 영역ㆍ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ㆍ감사 등 부서에도 여성공무원을 적극 보직하도록 한다.
③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복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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