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멘토링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멘토는 국토교통부 5급 이상 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 6급 이상)으로 멘티가 소속된 부서에서 추천하여 운영지원과에서 선정하며 멘티가 소속 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소개,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멘토링 활동기간은 약 6개월로 하며 활동내용, 준수사항, 결과보고서, 인센티브 등은 [별표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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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멘토링 활동 주요내용
구분 | 구분 | 내용 활동 방법 | 대면 | ㅇ 만남을 통한 멘토링 - Coffee Break 등을 통한 경력개발 및 진로에 대한 상담 - 조직 문화, 비전, 목표, 바람직한 직장생활 안내 - 업무 현장방문, 관계자․전문가 미팅을 통한 업무습득 - 회의, 세미나, 업무수행시 동행하여 업무능력 배양 -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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