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멘토링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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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멘토는 국토교통부 5급 이상 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 6급 이상)으로 멘티가 소속된 부서에서 추천하여 운영지원과에서 선정하며 멘티가 소속 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소개,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멘토는 국토교통부 5급 이상 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 6급 이상)으로 멘티가 소속된 부서에서 추천하여 운영지원과에서 선정하며 멘티가 소속 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소개,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멘토링 활동기간은 약 6개월로 하며 활동내용, 준수사항, 결과보고서, 인센티브 등은 [별표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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