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7조 (국토교통관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에 파견할 국토교통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영어 또는 주재 예정국 공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한다.1.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2. 국제계약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1년 이상 해외기술훈련을 받았거나, 해외에서 수학한 자로서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를 수행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토교통관의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 추진능력 등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 무경험자는 건설정책국에서 일정기간의 수습을 거쳐 임용 또는 부임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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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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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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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