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9조 (부처지정학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별표 11]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별표 11]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4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이수기준시간의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도는 3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한다.
③부처지정학습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전 과정으로 지정한다. 그 밖의 교육에 대한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12]에 따라 인사ㆍ인재개발부서에서 정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고지한다.
④제2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퍼센트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