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9조 (부처지정학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별표 11]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4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이수기준시간의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도는 3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한다.
③부처지정학습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전 과정으로 지정한다. 그 밖의 교육에 대한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12]에 따라 인사ㆍ인재개발부서에서 정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고지한다.
④제2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퍼센트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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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교육 기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훈련부서 등 ▪교육 방법 : 교육훈련기관 교육, 이러닝, 블렌디드 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대상 교육훈련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제4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구 분 | 구 분 | 교육․학습 내용 | 교육․학습 내용 | 인정시간 | 확인자료 등 기 관 주 관 |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기본·전문교육이수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기본·전문교육이수 | 교육시간 | 교육결과 통보 문서 기 관 주 관 | 직장교육 | 정부시책 교육 등 소양 교육, 직무관련교육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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