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0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관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승급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별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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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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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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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