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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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반영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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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반영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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