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의2 (국토교통부 외청과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사교류는 교류 예정기관과 합의하여 전입ㆍ전출 또는 파견의 형태로 추진함2. 교류대상자는 업무역량이 우수하고, 상대 기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써 교류 예정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함3. 교류 근무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의 범위로 함. 다만, 교류 예정기관과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4. 교류공무원 복귀시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희망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5. 교류공무원은 교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 운영상 필요하여 교류 기관 간 협의하고 교류공무원이 동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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