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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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직종개편[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12.12시행)]이전> (단위: 시간) 구분 | 4급이하 일반직 | 4급이하 일반직 | 4급이하 일반직 | 4급이하 일반직 구분 | 행정직군 | 기술직군 | 기능직 | 기능직 구분 | 행정직군 | 기술직군 | 사무직 | 그 외 2008년도 | 70 | 70 |…
제4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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