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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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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