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선호직위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처 내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관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보직 경로 상 승진예정 직위로 관리되는 직위 중에서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직위를 선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선호부서의 과장급 직위 또는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 선발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선호직위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이나 출신학교의 점유비율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호직위 중 전문성 등이 특히 요구되어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