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하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위임한다.1.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당 보조기관 내 전보2. 5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 보조기관 내 전보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ㆍ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1. 4급 및 5급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해당기관 내 전보2.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임용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장급 이상 직위는 제외한다.)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보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제주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1. 연구관에 대한 해당기관 내 전보2.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임용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장급 이상 직위는 제외한다.)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과장급 이상 직위는 제외)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 항공관리사무소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해당 기관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는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항의 위임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임용권(전보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시 제5장의 보직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원의 조정3.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4. 신규 전입5.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전보6.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전체 인력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임사항 중 타 부처와의 전입ㆍ전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임기관의 장은 임용권 위임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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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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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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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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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