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 국장 또는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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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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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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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