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승진심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정책관)급 직위로 승진임용(제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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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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