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직위를 장기근무 필요성 및 전문지식ㆍ정보 수준에 따라 장기근무형 직위와 순환근무형 직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 및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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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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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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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