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1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항공안전감독관 정비, 조종, 사실조사 분야 직위군(전문임기제 가급에 한함)2. 철도안전감독관 차량, 신호ㆍ통신 분야 직위군(전문임기제 가급에 한함)3. 운항자격심사관 고정익, 회전익 분야 직위군(전문임기제 가급에 한함)
<삭 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국토분야(국토정책과, 수도권정책과,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성장거점정책과) 내 전보2. 도시분야(도시정책과, 도시경제과, 도시활력지원과, 녹색도시과, 도시재생과) 내 전보3. SOC분야(건설안전과, 도로시설안전과, 철도운영과, 철도시설안전과) 내 전보4. 통상분야(국제협력통상담당관, 모빌리티자동차국) 내 전보
<삭 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1. 사용일부터 4일 이전에 통보한 1일의 연가 또는 반일 연가2.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1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