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용역인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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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외부용역 인력에게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외부용역 인력에게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의 외부용역 인력 대상 보안교육 실시 여부 등 보안대책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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