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본부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과 중 시설보안 책임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각 실ㆍ국장(과장ㆍ팀장 등) 및 보안업무담당자가, 일과 후나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진다.
주ㆍ야간 경계 및 순찰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안담당관은「외교부 출입증(카드 포함) 발급기준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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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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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