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에서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상의 비밀소유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확인 하에 비밀온나라 시스템 상에서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에서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 하에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 등의 사정으로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비밀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04370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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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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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