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에서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상의 비밀소유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확인 하에 비밀온나라 시스템 상에서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에서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 하에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 등의 사정으로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비밀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04370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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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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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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