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통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사안 또는 동일지시에 대한 각 부서로부터의 응신 또는 정기보고문서 등은 서류철 단위로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번호가 부여된 각 비밀문서는 서류철에 철하여 관리하되 서류철의 전면에 매건별 비밀제목의 색인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③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한 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해당 각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처리담당자란의 적당한 여백에 통합관리번호를 기입한다.
④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수 개의 비밀을 합철ㆍ관리할 때의 비밀등급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 서류철의 앞면에 해당비밀 표시를 하고, 예고문은 포함된 비밀 중 최장기간의 예고문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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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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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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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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