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외교행낭 취급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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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본부와 재외공관 또는 재외공관 상호간의 외교행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본부와 재외공관 또는 재외공관 상호간의 외교행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외교행낭 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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