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및 규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본부, 외교원, 재외공관 및 산하기관 보안 업무의 지도, 효율적인 운용 및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감사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공관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으며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감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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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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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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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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