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의 종료 및 그 밖에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있는 비밀만을 옮겨 기재하되 관리번호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대장의 정리방법은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색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옮겨 기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04370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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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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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