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의 종료 및 그 밖에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있는 비밀만을 옮겨 기재하되 관리번호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②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구대장의 정리방법은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색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옮겨 기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04370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