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모든 비밀자료의 접수증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작성ㆍ보관한다.
규칙 제31조에 따라 II급 및 III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발송자가 도착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오착ㆍ분실 소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비밀접수ㆍ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등기우편물 접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동 접수증은 문서접수ㆍ발송부에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접수증과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사송부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등기우편물 접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 비밀접수증 접수부서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해당란에 기재한 후 지체 없이 발송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하게 한다.2.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부서장의 직명을 기입한다.3.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과 "접수자란" 및 "접수일자란"을 제외한 그 밖의 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4. 접수부서의 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실ㆍ국(과ㆍ팀 등)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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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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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