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국외출장시의 비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등 중요사절의 파견 시 또는 직원들의 국외출장 시(이하 "국외출장 시"라 한다) 비밀문서 등을 휴대할 경우, 파견 주무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휴대문서에 대한 사전 반출 승인을 해야 하며, 출장단원 중에서 문서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책임자는 국외출장 시 문서보관에 관한 책임을 지며, 문서의 도난, 파손 및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책임자는 비밀문서 보관에 관한 정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국외출장 시 파견 주무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휴대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출장단의 문서보관 정책임자에게 교부하고 귀임 후에는 그 목록에 따라 휴대문서의 전달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잔여문건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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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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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