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의 침입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며, 파기 시기ㆍ장소 등 구체적인 절차는‘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별지 제13호)’에 따른다.
②비밀을 파기할 때는 파쇄,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ㆍ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 후 매체는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 사본의 예고문을 변경한 후 파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비밀 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접수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파기근거(사유, 일자, 비밀문서, 제목, 문서번호, 관리번호 등)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취득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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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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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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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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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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