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제19조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중간검토자 및 최종 결재권자가 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중요외교문서를 일반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본부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접수한 비밀이 과도 분류되었을 경우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최소등급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및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또는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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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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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