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신원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 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한다.1.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인사기획관2. 제6조제3호: 재외공관담당관3. 제6조제5호: 사업 소관부서 분임보안담당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비안보분야 근무 공무원을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원소속 기관의 장은 주재관 임용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 원본을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