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국가비밀의 보호와 주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부(외빈차고지 포함), 외교원 및 재외공관 전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하며,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단, 민원인 출입구역은 제외).1. 본부의 외교정보시스템실, 외교전문 운영실, 네트워크실 및 외교사이버안전센터2. 재외공관의 외교정보통신실, 암호실, 네트워크실, 비밀보관소 및 전화교환기함(실)3. 여권과 정보관리팀 및 여권제작실4. 외교사료관 서고
제1항의 구역 이외에도 국가원수 방문행사 등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장은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규정 제34조에 따라 제1항의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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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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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