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1. 각 과장, 담당관, 비서관, 팀장2. 제1호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비밀을 취급ㆍ보관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사무실의 주무자
재외공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해당 비밀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비밀보관 책임자는 비밀보관용기의 수 또는 장소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별로 비밀보관 부책임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안전한 관리에 책임을 지며, 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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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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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