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관리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번호는‘생산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 부여한다(예시 : 2023-일련번호).
②비밀관리번호는 동일 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개(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배부처(수신처)에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비밀을 발송하기 위한 단순한 시행문은 그 자체가 비밀이 아닐 경우, 즉시 첨부물(비밀)의 표지에 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입하고 파기 또는 재분류의 확인을 날인하여 별도 분리,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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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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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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