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본부와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외교원 포함)와 재외공관간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외교통신시스템과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른다.
②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라 재외공관에 발송되는 비밀문서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에 인계한다.
③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은 다른 기관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지체 없이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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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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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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