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본부와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외교원 포함)와 재외공관간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외교통신시스템과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른다.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라 재외공관에 발송되는 비밀문서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에 인계한다.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은 다른 기관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지체 없이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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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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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