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본부 각 실ㆍ국,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④본부 각 과(팀)장은 보직과 동시에 담당과(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외교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⑤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되,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공무원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복수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⑦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3조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제6조 · 신원조사 대상제7조 · 신원조사 요청제8조 ·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