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본부 각 실ㆍ국,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본부 각 과(팀)장은 보직과 동시에 담당과(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외교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되,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복수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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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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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