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원격ㆍ재택근무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문서 보안 등의 보안 유의사항을 교육해야 하며,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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