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2. 보호대상인 자재,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침해 행위3. 보호지역에의 불법침입
②제1항에 규정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분야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안담당관이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감사관에게 처분을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서약상의 관련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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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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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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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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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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