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2. 보호대상인 자재,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침해 행위3. 보호지역에의 불법침입
제1항에 규정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분야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안담당관이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감사관에게 처분을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서약상의 관련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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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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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