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보안 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5. 보안교육6. 비밀소유현황조사7.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8.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10.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11.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및 기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자체 보안 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2. 보안교육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보고4.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5. 재외공관의 경우 회계행정시스템상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담당자 등록 확인, 보안업무 관리6.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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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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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