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공통용 암호자재(구 음어자재)는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III급 비밀에 준해서 관리한다.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동 자재의 보관책임자(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담당자)가 된다. 단, 비상시 동 암호자재를 관계부서에 배부할 경우, 정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동 자재 보관책임자(수령부서의 보안담당자)가 된다.
행정공통용 암호자재는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규칙 별지 2호, 3호 및 4호서식에 기록한다.
외교통신용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암호시스템의 예외적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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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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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