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보관 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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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 용기는 반드시 2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용기는 반드시 2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함의 열쇠는(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반드시 2개(2부)를 제작하여 1개(1부)는 소관비밀의 업무담당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보안업무담당자 또는 운영지원관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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