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반출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과ㆍ팀장) 및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문서 및 자재의 보관단위별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지 제13호)’에 의거 반출순위 및 보관책임자를 기록한 표지를 보관용기의 전면 좌상단에 부착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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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본부)
[별지 제13호] 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본부) 1. 목 적 : 본 계획은 적의 공격, 화재, 기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하여 국가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 운영하기 위함. 2. 대 상 :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의 대상은 보안상 반출 또는 파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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