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2. 재외공관 부임자3.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보안교육에 관한 내용, 시간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침 및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보안담당관 및 외교원ㆍ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실시현황은 기록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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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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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