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재외공관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청사 및 관저는 제한구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59조제1항 각 호의 구역과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한다.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보안대책을 작성하여 관련 분임보안담당관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관의 신설, 이전 및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출입인가자의 지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책2. 주야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재외공관장은 공관직원들의 사무실 배치시 보안성을 검토하여 통제구역을 외부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통제구역은 업무상 담당 정규직원이 관리총괄의 책임을 지며, 비밀취급이 인가된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을 관리업무 보조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재외공관의 외교정보통신실과 암호실은 행정직원에게 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다.
재외공관의 신설ㆍ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나 매입 시에는 부지 선정 및 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에 보안 관련 자문과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공관 신축 시에는 현지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공정에 따른 보안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일과 후나 공휴일에 공관시설 관리를 위해 현지사정을 반영한 공관시설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외공관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은‘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별지 제26호)’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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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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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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