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해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를 취급할 전담직원을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실, 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원 운영지원과 및 각 재외공관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