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신원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I급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재외공관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4.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5. 비정규직원으로서 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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