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문서의 발송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를 대외기관 및 재외공관에 발송할 때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담당자는 아래 각 호의 발송통제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등급의 적정여부2. 문서 보존기간 및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3. 배부처의 적정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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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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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