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암호자재 관리부철의 경우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서약서철2. 비밀접수증철3. 비밀관리기록부4.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5. 비밀열람기록전(철)6. 비밀대출부7. 배부처(철)8. 암호자재 관리기록부9. 암호재 점검기록부10. 암호자재 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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