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3조 (위원에 대한 해임ㆍ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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