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4조 (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정신질환 관련 범죄 수형자와 정신질환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수형자로 한다.
②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분노조절 등 정서관리, 증상교육, 대인관계, 신체활동,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③소장은 정신질환자 심리치료와 의료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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