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43조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수형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분노조절, 사회기술훈련,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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