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8조 (상담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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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실(이하 "전용 상담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전용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용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관리팀 내 상담실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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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실(이하 "전용 상담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전용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용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관리팀 내 상담실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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