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8조 (상담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실(이하 "전용 상담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전용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용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관리팀 내 상담실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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