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2조 (이수명령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수명령은 제27조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에 의한 심리치료 등 별도의 이수과정을 운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은 제27조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에 의한 심리치료 등 별도의 이수과정을 운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시간을 이수명령 집행 시간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심리치료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