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52조 (이수명령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은 제27조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에 의한 심리치료 등 별도의 이수과정을 운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시간을 이수명령 집행 시간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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