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의5조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6조의 4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상담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 입소 후 자살 기도 수용자2. 자살 의지 또는 구체적 자살계획이 관찰되는 수용자3. 조사ㆍ징벌 관련 억울한 감정을 크게 호소하는 수용자4. 중형 구형 및 선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는 수용자5. 입소 전 자살기도 이력,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 우려 등 심리적 위기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
②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수용자 중 심리적 위기의 중대성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집중상담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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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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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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