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6조 (지역사회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료 참여 수형자에게 지역사회의 재활 및 치료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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